거래소, 11월 신종증권시장 개장…주식처럼 '조각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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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술품·부동산 등 다채로운 기초자산에 분할 투자할 수 있는 신종증권시장이 오는 11월 한국거래소(KRX)에 들어선다. 여기에 내년 초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ST)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진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 초 ‘신종증권시장 개설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16일을 목표로 신종증권 장내 시장을 열기로 했다.

신종증권은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비정형적인 권리를 증권화한 금융상품이다. 대표적으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이 포함되며 미술품·부동산·음원 저작권·영화 제작·가축 등 다양한 자산의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쪼개어 거래하는 조각투자가 이에 해당한다.

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거래 시간은 주식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과 동일하며,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다.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만기 시까지 10억원(또는 5%) 이상 의무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상 상품 역시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발행량 10만 증권(또는 10만좌)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개장에 앞서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주간 모의시장을 가동한다. 최종 개장일은 금융당국의 상장 승인 시점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2023년 12월 해당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장내 시범 운영을 추진했으나, 적합한 상장 상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개장이 지연된 바 있다. 최근 장내 발행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본격적인 시장 개설 절차가 물꼬를 텄다.

이번 신종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관리된다. 내년 2월 4일 개정 전자증권법(토큰증권법) 시행으로 도입될 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ST)’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법이 시행되면 투자계약증권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활용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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