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2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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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17 13:46 수정2025.06.17 13:46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부터 거래되는 국채 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3년 국채 선물 2025년 12월물(KTB3F2512)의 경우 '국고02250-2806(25-4)', '국고02875-2712(24-12)', '국고02625-3003(25-3)'를 각각 선정했다.

5년 국채 선물 2025년 12월물(KTB5F2512)은 '국고02625-3003(25-3)'와 '국고03000-2909(24-7)'이다. 10년 국채 선물 2025년 12월물(KTB10F2512)의 경우 '국고02625-3506(25-5)'와 '국고03000-3412(24-13)'가 지정됐다.

30년 국채 선물 2025년 12월물(KTB30F2512)의 경우 '국고02625-5503(25-2)'와 '국고02750-5409(24-8)'가 기준 채권이다.

국채 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다만 실제 이런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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