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플래스크(04159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이날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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