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박병민 부장판사)는 오늘(29일)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25분께 경남 거제 한 미용실에 들어가 30대 여성 종업원 B 씨와 40대 남성 손님 C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당시 A 씨는 전남광주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범행 현장까지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그는 과거 이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이 나타나 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