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체불 막는다…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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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건설현장 임금·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현재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발주자가 원·하도급사와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해 2028년부터 운영한다.

정부는 22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발주자 직접지급제 시행에 맞춰 공공과 민간 건설현장에 체불 없는 지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건설업은 발주자에서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구조 특성상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려워 체불에 취약한 산업으로 꼽힌다.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는 2023년 4264억원에서 지난해 4028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4월까지 1176억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정부는 공공공사에만 의무화돼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차세대 시스템의 핵심은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이다. 공사대금 청구 단계부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몫을 구분하고 발주자가 각각 직접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한다. 원·하도급사의 계좌 압류나 자금난으로 발생하는 연쇄 체불을 차단하고, 건설근로자와 장비업체 등 상대적으로 대금 지급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보안 최고등급(A1) 수준과 재해복구(DR) 체계도 함께 구축해 대규모 자금거래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아울러 이용자의 99.6% 이상이 건설공사 분야인 점을 고려해 하도급지킴이 운영을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부터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와 하도급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국토부·조달청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무리하고 시스템 개발 방식과 예산을 확정한다. 이어 전자조달법 시행령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체불e제로' 등 검증된 기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지원해 제도 시행 공백을 최소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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