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명 코인 과세 임박…국힘 “빨리 폐지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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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연기하든 폐지하든지 빠른 논의 필요”
국회 보이콧 풀고 복귀한 국힘, 대여 공세 시동
與·재경부·국세청 “법대로 내년 1월 과세할 것”
주식과의 형평성, 준비 미흡, 시장 위축 논란도

  • 등록 2026-07-22 오전 9:52:23

    수정 2026-07-22 오전 9:52:23

[이데일리 최훈길 정윤영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본격 주장하고 나섰다. 상임위 보이콧을 풀고 국회에 복귀한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대여 공세를 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0회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하든지 폐지하든지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소득세를 폐지한다면 업계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관련 소득세법을 처리하면서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1년 말 당시 대선 후보들(이재명·윤석열)과 시장의 우려에 따라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를 2023년 1월로 유예했다. 이후 국회는 2025년 1월, 2027년 1월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잇따라 연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송언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송언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결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정부·여당 간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송언석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 3월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식엔 사실상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22%(지방세 포함)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고, 인프라·준비도 미흡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관련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7일 국회 토론회(주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에서 재경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며 “국세청 고시가 금년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개인납세국 산하에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지난달 30일 담당 과장을 임명했다. 이어 이달부터 디지털자산총괄과에 3개 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과세 준비에 나섰다. 가상자산 과세는 그동안 소득세과가 담당했으나 현재는 디지털자산총괄과가 맡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내에 과세 관련 고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이미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법이 통과돼 있는 것 아닙니까”라며 “민주당은 (법대로) 시행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참조 이데일리 7월3일자 <민주당 “법대로 내년 1월 시행”…1300만명 코인 과세 예고>)

주식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양도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반면 코인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지방세 포함) 과세가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료=국민의힘, 재정경제부, 국세청)
주식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양도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반면 코인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지방세 포함) 과세가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료=국민의힘, 재정경제부, 국세청)

하지만 내년 1월 과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을 올려 5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국회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의 강행이 아니라,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수년 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시행 시점과 맞물려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현근 인사이트3(INSIGHT3 Inc.) 대표이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서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인프라의 일부로 재배치하는 흐름과 세제를 주식과 정합성 있게 맞추는 작업이 따로 굴러갈 이유가 없다”며 ‘금융상품 분류+분리과세 20%+손실 이월공제+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시점에 동기화’라는 한 패키지로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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