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재수사’ 요구로 경찰 통제… 수사기관 재지정 권한도[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③]

1 week ago 14

불송치 사건 기록도 공소청 보내야 문제 있을땐 최대 2회 재수사 요구 수사 과정서 법령 위반땐 시정 조치 2022년 6월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자고 일어나 보니 동생이 죽어 있다”는 60대 박모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숨진 동생의 사인은 장기 파열과 뇌출혈. 타살이 의심된다는 부검 결과까지 나왔지만 경찰은 “정신 질환을 앓던 동생이 자주 자해했다”는 박 씨의 말만 듣고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박 씨가 동생을 살해한 정황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2년여 뒤에야 드러났다.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새 형사소송법은 이 같은 ‘청주 형제 살인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에서 나타났던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사건 암장 등의 문제를 막을 장치를 남겨놨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진 못해도 재수사, 보완수사, 시정조치를 요구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이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 서류와 증거물은 공소청 검사에게 우선 보내야 한다. 검사는 기록을 살펴본 뒤 90일 안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무혐의 처분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최대 2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재수사는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재수사 기간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아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 씨 사건을 맡았던 경찰도 1년 가까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공소청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송치한 사건이라도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수사 이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다. 요구 횟수는 따로 정해 두지 않았다. 만약 제대로 된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수사기관을 바꿔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검사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도 역시 여전히 검사의 몫이다. 수사기관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적 요건,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가진 영장 청구권과 기소 결정권 등은 경찰에 대한 견제 수단으...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