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에게는 6112억 원, 유 전 직무대리에게는 8억5000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김 씨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에 대해서는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강조했다.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을 구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 일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중순 사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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