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송민호 장기간 무단결근에 필수 역할” 관리책임자 “관리 소홀 반성…공모 안해”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인 A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 출석을 하고 있다. 2026.07.14. [서울=뉴시스] 검찰이 그룹 ‘위너’ 송민호(33)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0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이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피고인은 송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송씨의 근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반성한다”며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으면서 송씨의 근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송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병무청에 복무부적합 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씨 측은 26년간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송씨는 지난달 이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복무 이탈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씨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송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는 10월 1일 오전 10시 열린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검찰, ‘송민호 부실복무’ 관리책임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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