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6일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한 데 대해 “검찰개혁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개악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문을 냈다.
협의회는 이날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개혁 원칙과 방향이 국민 인권 보호임을 누차 강조했다”면서 “지금 개혁안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이전보다 안심하고 피해를 신고할 수 없게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이후 경찰이 종결한 수사에 대한 검토·보완 기회가 축소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협의회는 “여전히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행해지거나 사건이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낮은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경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부당한 결과에 제동을 걸 피해자의 이의제기 권리는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안처럼 수사와 공소제기가 분리되면 검사가 공판에 필요한 증거 보강수사를 진행하거나 추가 범행을 인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수사와 공판의 연속선에서 드물게 작동하던 엄밀한 법집행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없다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은 개악을 가리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청소년단체 등 시민단체 150여 곳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성폭력 부실수사로 인한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대학생 A씨는 작년 12월 28일 아르바이트 하던 주점에서 사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보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이의신청서와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유서에는 “저 대신 꼭 경찰에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다시 수사 중이다.
피해자 어머니 B씨도 입장을 냈다. B씨는 “교과우수생으로 OO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한 (딸은) 다음 학기 등록금은 직접 벌어 보태고 싶다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서 “목숨을 끊기 전 119 구급대원과의 통화 녹취에서 ‘상담도 받고 정신과 약도 먹는다. 저는 이렇게 사는데 가해자는 장사 잘하고 살고 있다. 제가 살고 있는 게 맞을까요?’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남긴 채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 직후 A씨가 괴로워했던 상황, 경찰의 수사 태도, 성폭력 피해 전후 CCTV 내용, 사망 직전 A씨의 통화 녹취록 내용 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北, 韓·EU성명에 “체제존중 위장 내던져…韓 적대 원칙 불변”](https://pimg.mk.co.kr/news/cms/202606/13/news-p.v1.20260613.89255ddca2b0487c98e7f979e85a8a39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