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한 김건희 휴대폰…'尹 파면 직후 바꾼 최신폰'

1 week ago 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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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와 김건희 전 영부인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고, 확보한 휴대전화와 메모 등 압수물 분석에 본격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김 전 영부인이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전 영부인 수행비서의 자택 등 여러 장소를 약 6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영부인의 휴대전화 1대와 공기계 2대, 그리고 메모 등 일부 압수물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김 전 영부인의 휴대전화는 지난달 4일 개통한 아이폰16 기종으로, 개통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기는 사용 기간이 20일 남짓에 불과해 ‘새것’에 가까운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영부인에게 통일교 고위 인사 윤 모 씨와 전 씨가 고급 목걸이, 샤넬백, 인삼주 등을 청탁 목적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씨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받기 위해 전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과 접촉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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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품 100여 종이 포함됐지만, 논란이 된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명품 가방, 인삼주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물증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영부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등에서 청탁 정황이나 선물 수수 흔적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김 전 영부인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기 특성상 해제 자체가 어려워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김 전 영부인 측 변호인은 "참고인 신분임에도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했다"며 "망신주기식 수사가 아닌지 묻고 싶다.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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