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페널티 없앤다”…HF,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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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결혼페널티 없앤다”…HF,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내달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금자리를 이용하려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개선한다.HF는 신혼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대상은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포함)의 신혼부부다.개선된 제도는 다음달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김경환 HF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 관련 질의·응답Q 신혼가구 인정 기준A 보금자리론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결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결혼예정자)인 경우를 말한다.Q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 소득기준 이내인 경우에도 1인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나A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 소득 기준 이내인 경우 기존(무자녀 신혼가구 8500만원·1자녀 가구 9000만원, 2자녀 이상 가구 1억원 이하)과 같이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한다. 단, 자녀수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인정한다.Q 신혼부부 중 1인 소득기준 적용 시 상환능력(DTI) 심사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할 수 있나A 불가하다. 신혼부부 중 1인 소득 적용 땐 1인의 소득과 부채로 상환능력을 심사한다.Q 신혼부부 중 1인 소득기준 적용 시 차주와 소득입증자를 다르게 할 수 있나A 불가하다. 신혼부부 중 1인 소득 적용 시 소득입증자가 대출을 신청하여 차주가 되어야 한다.Q 신혼부부 중 1인 소득 적용 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도 확인하나A 우대금리 및 실수요자 요건 확인 등을 위해 배우자 소득도 확인한다. 배우자의 중도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등 상환하여야 하는 대출 여부도 확인 대상임.Q 신혼부부 중 1인 소득 적용 시 주택보유수 판단 기준?A 주택보유수는 부부의 보유주택 수를 합산한다.Q 규제지역에서 DTI 및 LTV 10% 포인트 차감 제외 기준?A 부부 모두 무주택자 및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구입용도 ▲무주택자(부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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