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맞춰 수사 지휘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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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맞춰 수사 지휘체계 점검

수사지휘부 회의. [경기북부경찰청]

수사지휘부 회의.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절차 변화와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2일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 주재로 수사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경기북부지역 경찰서장과 수사부서장 등이 참석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달라진 수사 절차와 보완수사·재수사 절차 등을 점검했다. 수사 지연이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기록 열람·등사 등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도 논의했다.

경찰은 새로운 수사 절차가 일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찰서장 등 수사 지휘관의 사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선 경찰서와 경기북부경찰청이 단계별로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종사건 수사체계 개선과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현장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개정 내용과 실무상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일선 수사관 교육을 진행해왔다.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 절차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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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절차와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수사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개정 법에 따른 수사 절차의 변화 및 사건 관계인 권리 보장을 위한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논의되었으며, 수사 지휘관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이승협 청장은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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