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민연금 사례 토대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경남도에 이어 울산시도 국민연금 공백을 메울 공적 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울산 사람의 자부심’(울부심) 사업 중 하나로 공적 연금 한계를 보완하는 시민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은퇴 이후 소득 공백기 동안 노후 불안을 해소할 지자체 차원의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계해 시민이 일정 금액을 내면 지자체가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경남도민연금 사례를 토대로 울산에 맞는 사업을 설계한 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경남도민연금 계좌에 연간 낸 총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간 최대 24만원, 10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채워주는 든든한 안심 망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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