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기자도 한패였다…‘특징주 기사’로 93억 챙긴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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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를 띄운 뒤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 등으로 선행매매를 통해 약 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회계사 1명과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특징주 기사를 직접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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