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15억원 범죄수익 세탁한 조직 총책 등 2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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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15억원 범죄수익 세탁한 조직 총책 등 22명 검거

입력 : 2026.06.30 12:00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
대포통장 모집해 분산 송금
조직원 대부분 고향 선후배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약 415억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 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수익 세탁조직의 총책 A씨 등 총 22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보이스피싱, 허위 투자사이트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수령하고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2024년 10월께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해 법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아 마치 합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추가 조직원을 영입해 조직을 확장하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여러 개를 모집해 자금을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A씨는 경북 영주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출신이고, 대부분의 조직원은 충북 음성·진천 지역의 고향 선후배 관계로 연결된 20~30대 무직자로 확인됐다. 조직은 총책·관리책·세탁책·대포통장 공급책으로 구성됐는데, 총책은 세탁한 범죄수익금 중 약 2%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역할별로 약 250만~1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해외 보안 메신저로만 소통하고 1~2개월 마다 사무실을 옮기며 단속을 피해 다녔다. 특히 고향 선후배라는 관계를 악용해 검거된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을 노출하지 않도록 진술 매뉴얼을 공유하고, 벌금 처벌 시 전액을 대납해주는 내부 규정을 만드는 등 치밀하게 보안을 유지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허위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을 양도한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배후에 범죄수익 세탁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6월까지 조직원 전원을 순차 검거하며 조직은 완전히 와해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취득한 미환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의 단순 양도·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처벌하겠다”며 “가까운 고향 지인이나 친구의 부탁이더라도 자신 명의 통장이나 계좌를 절대 양도·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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