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사건, 내달부터 해당 경찰서가 수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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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계기 ‘상피제’ 시행 내부비리수사대 출범, 통제 강화 신원 보호 ‘변호인 대리신고’ 도입 경찰이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팀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막겠다는 의도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상피제가 시행되면 담당 경찰관은 자기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조)부모, (손)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관할 시도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옮긴다. 경찰은 또 하반기(7∼12월) 정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운영하던 수사 감찰을 경찰청 인권감사관실로 이관해 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만들기로 했다. 상급자의 보복 등을 우려해 내부 비리를 알고도 지나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신고하는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한다. 검찰청 폐지 후 경찰에 사건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기동대를 줄여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한다. 이런 대책은 다음 달 초에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들은 최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의 범행 관련 물품을 버린 혐의로, 전북 전주시에서는 경찰관인 부친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17)을 구하려다 흉기에 찔린 고교생 고모 군(17)을 최근 의상자로 인정했다. 고 군은 5월 5일 당시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목을 다쳤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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