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답변 내용을 사전에 맞추고,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21일 입장문에서 “두 수사관이 나란히 청문회에 출석해 ‘띠지 분실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입을 맞췄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번 고발은 상식적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지휘한 남부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도 법무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24일 김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으나, 보관 중 관봉권 띠지가 사라지면서 불거졌다. 관봉권은 일반인이 보유할 수 없는 형태의 현금으로,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자금 출처를 추적할 단서로 꼽힌다.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두 수사관은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남 수사관은 “김 수사관을 만나 예상 질의와 답변을 함께 작성했다”며 청문회 직전 답변을 조율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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