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사기적부정거래' 의혹 하이브 압수수색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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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21 12:35 수정2025.07.21 12:35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한경DB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한경DB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이후 PEF를 통해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가운데 상장 직전인 2019년 하이브 지분을 인수한 이스톤PE에서 받은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6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PEF를 통해 상장 차익 2000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신청받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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