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적절성 따져달라"…수사심의 신청, 8개월 만에 5,0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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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져달라며 제기하는 수사심의 신청이 올해도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수사심의 신청은 5,675건입니다.남은 4개월간의 수치를 합치면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6,223건)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 2025년 6,223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가 불공정하거나 부적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수사심의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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