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소용 없었다…40대女, 길거리서 前연인에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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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한밤중 스토커가 흉기 휘둘러 경찰 지급 스마트워치 찼지만 버튼 못눌러 교제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도심 한복판에서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 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으로 등록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오전 1시 38분경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 남성은 같은 날 오전 5시 8분경 범행 현장에서 약 6km 떨어진 제주시 건입동의 한 도로에서 긴급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 2026.8.25 뉴스1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스토킹, 올해 5월 교제 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피해자에게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 시스템에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했다. 112신고 시스템에는 피해자가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과 교제 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향후에도 보복 우려가 있어 보호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이 남성은 별다른 제지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5월 교제폭력 신고 당시 이 남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올해 5월 교제 폭력 신고의 경우 피해가 경미했고, 사망한 피해자도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정식으로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워치도 당시 지급하려했지만 피해자의 착용 의사표시가 늦어져 지난달에야 지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피습 당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습격에 신고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교제 폭력 등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신고 이력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한 뒤 늦어도 13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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