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물운전 특별단속…“현장서 한 발 서기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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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물운전 특별단속…“현장서 한 발 서기 테스트”

입력 : 2026.03.31 12:00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강화
적발시 현장평가·약물검사 병행
측정불응 시 약물운전으로 처벌
5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께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차량. [뉴스1]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께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차량. [뉴스1]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약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절차는 음주운전보다 복잡하다. 음주운전은 알코올이라는 단일 성분의 양을 측정하면 되지만, 약물운전은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수치화된 기준이 없어 별도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속 대상은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자들이다. 현장에서 경찰관은 약물운전 혐의 차량을 발견하면 정차시킨 뒤 운전자의 외관과 언행 태도를 먼저 확인한다. 이후 운전자를 하차시켜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운전자의 신체·인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다.

이후에는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 확인을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운전자에게 요청한다. 간이시약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현장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간이시약으로 검지할 수 없는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추가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하며 클럽·유흥가, 대형병원 인근에서도 진행된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전 현장 경찰관 대상 교육을 마쳤으며, 운전 금지·주의 문구를 의약품에 기재하도록 대한약사회와 협업하고 있다.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25일에는 약물운전 의심 차량이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 한강공원으로 추락하며 강변북로를 지나던 차량과 부딪쳤고, 이달 8일에는 강서구 가양동 양천향교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이전까지는 경찰이 약물 측정을 임의로 시행하거나 영장 발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4월 2일부터 운전자는 단속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분들의 단속 협조를 당부한다”며 “약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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