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약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다. 현장에서 경찰관은 운전자의 외관과 언행, 태도를 먼저 확인한 뒤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에는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소변·혈액 검사를 운전자에게 요청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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