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이달 7일 윤철호 출협 회장 등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한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출협이 이날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통지서에서 수익금 정산 과정을 두고 “문체부와 출판산업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사전에 정산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해 각 기관의 직원들이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며 “2022년 이전에 이미 사전 협의된 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내용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출협은 이어 “출협의 문체부 보조금 및 수익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목적 외의 사용이 전혀 없었음’을 문체부 또한 인정하고 있음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윤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이 도서전에서 생긴 수억 원대의 수익금을 회계 보고에서 누락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이후 서울국제도서전 사업, 해외 도서전 참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약 30억 원을 삭감했고, 지난해부터는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 자격도 박탈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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