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방시혁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초기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정보를 전달한 뒤, 자사 임원들이 출자한 사모펀드(PEF)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 이송도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방 의장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지난 16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