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 다액이라 엄히 처벌할 필요”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의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병원 내 매점과 카페에서 근무했다.
김 씨가 이 매장들의 회계 업무를 맡았던 2022년 8월 그는 상조회 운영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김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27차례에 걸쳐 총 1억 4208만 원을 출금한 뒤 이를 생활비로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병원 상조회 측은 김 씨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점과 카페는 이후 철수했고,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입점했다.
법원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큰 돈을 횡령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경찰병원 상조회)와 합의하지 못했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8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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