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겐 마약 정보가 필요했다…‘불법 정보거래’ 끊을 방법은

1 week ago 10

사회 > 법원·검찰 경찰에겐 마약 정보가 필요했다…‘불법 정보거래’ 끊을 방법은 ‘야당’과 위험한 정보거래 관행불법 거래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리니언시 도입 목소리 커져 마약범죄(CG). [연합뉴스] 마약 수사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아 제보와 내부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보 거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마약 범죄 정보를 얻기 위해 수사 정보를 일부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유착 수준으로 변질한 사례도 드러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현직 경찰관이 마약사범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해당 경찰관과 마약조직이 장기간 유착 관계를 맺어온 정황을 포착했다.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경감은 마약조직 총책 B씨로부터 B씨의 경쟁 조직 관련 첩보를 독점으로 제공받았다. 이를 토대로 경쟁 조직원들을 주로 검거했고, 그 대가로 B씨 측이 요구한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과거에도 마약수사 현장에서는 이른바 ‘야당’으로 불리는 마약수사 브로커 등 정보원에게 일정한 편의를 제공하고 범죄 첩보를 얻는 관행이 존재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바닥에서 발견된 마약. [뉴시스] 이런 관행이 생겨난 배경으로는 경찰의 수사 여건이 꼽힌다.검찰의 경우 밀수 마약이 적발되면 세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받아 이를 토대로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등 비교적 쉽게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범죄조직이 제공하는 첩보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수사 환경이었던 셈이다.또 검찰은 기소 여부와 구형량을 결정할 수 있어 마약사범들이 형량 감면 등을 기대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반면 경찰에는 이 같은 권한이 없다.수사 현장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경찰 마약 수사에 정식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마약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찰관은 “정보 공유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다른 수사기관에 제보해 공들인 수사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선 난감한 경우가 많다”면서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확실한 제도적 토대가 있다면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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