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5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2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는 위법한 지시를 내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 했다”며 “다른 국가공무원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 인력과 차벽으로 저지선을 구축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을 늦게 소집하거나 소집을 통지하지 않아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외신 허위공보 혐의도 받는다.
이번 선고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틀 연속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됐다. 전날 김건희 여사도 통일교 금품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징역 1년8월)보다 크게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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