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대 털고 돼지저금통까지 훔친 중국집 배달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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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중국 음식점에서 현금이 든 돼지저금통 등 24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배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지난 10일 절도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원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3시 27분쯤 양천구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하루 동안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계산대와 서랍에서 현금 3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그는 10여일 뒤에도 한밤중에 식당을 찾아가 몽키스패너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 침입한 뒤 현금이 든 돼지저금통 등 204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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