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고쳐 매출 부풀리고 손실 이연…금감원 회계오류 10건 공개

3 days ago 19
증권 > 국내 주식

계약서 고쳐 매출 부풀리고 손실 이연…금감원 회계오류 10건 공개

입력 : 2026.06.28 13:2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계약서를 손질해 매출을 부풀리고, 내부 전산시스템에 반영한 공사 원가를 되돌려 대규모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긴 기업들의 회계처리 사례가 공개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감사 과정에서 유사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2024년부터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별로 단축해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A사는 광고주와 라이브 스트리머를 연결하는 개인방송 광고 사업을 하면서 광고주에게 받은 대가 전액을 매출로 인식했다. 하지만 A사는 스트리머가 실제 방송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대리인에 해당해 수수료만 순액으로 매출에 반영해야 했다.

특히 A사는 결산 과정에서 본인·대리인 판단 문제가 제기되자, 자신이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본인인 것처럼 보이도록 계약서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 등 순액 인식의 근거가 드러나지 않도록 기본계약서 일부 내용을 세부계약서나 이메일로 옮겼다. 이에 따라 스트리머 몫만큼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각각 과대계상됐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었다.

특수 연료탱크 공급업체 B사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외주가공비가 늘자 고객사와 도급금액 및 외주가공비를 올리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약 20억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됐던 계약은 약 100억원의 영업손실이 나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러나 B사는 재무제표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계약 변경 효과 일부만 당기 실적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겼다. 당초 내부 전산시스템에 반영했던 일부 도급금액과 실행예산 증액분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률을 왜곡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다.

금감원은 “계약 변경에 따른 효과는 발생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하고, 손실부담계약 관련 충당부채도 적절히 인식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종속회사 교환사채 투자자와 맺은 약정을 주석에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C사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투자자가 교환사채와 다른 종속회사 주식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위약매수청구권을 부여했지만,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당 약정이 미래 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수 있는 우발부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우발부채는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계약서뿐 아니라 세부계약, 이메일 등 거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3자 거래에서 본인·대리인 여부와 계약 변경 효과의 당기 반영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며 “앞으로도 홈페이지 상시 공개와 유관기관 전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