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플랫폼 분쟁, 전년대비 121%↑대부분 쇼핑 분야...가품 등 분쟁 많아“정품 입증자료·반송기록 등 보관해야” 등록 2026-08-02 오후 12:00:05 수정 2026-08-02 오후 12:00:05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픈마켓에서 판매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거나 반품 비용, 광고비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면서 입점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chatGPT)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4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0건)보다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분쟁은 전체 공정거래 분쟁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25년까지는 전체 공정거래 분쟁의 약 18% 수준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8.3%로 약 10%포인트 높아졌다. 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확대되면서 사업자 간 분쟁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오픈마켓 등 쇼핑 분야가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분쟁 442건 가운데 쇼핑 분야가 325건으로 73.5%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배달 57건, 중고거래 14건 순이었다. 대표적인 분쟁사례는 지식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판매 계정이 정지되는 경우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되거나 상품 이미지·영상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선 판매를 중단하거나 계정을 정지한 뒤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구한다. 소비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거나, 연관 계정이 확인된 경우에도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 (자료=공정거래조정원)반품을 둘러싼 갈등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이 판매자에게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환불이 이뤄지거나, 상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하자를 이유로 환불이 진행되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광고비 관련 분쟁도 이어졌다. 광고비 지원을 조건으로 광고를 시작했지만 지원이 이뤄지지 않거나, 일정 기간만 광고하기로 했는데도 광고가 계속 집행돼 예상보다 많은 광고비가 청구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조정원은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관련 자료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매입한 정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보관하고, 판매 중지나 계정 정지 조치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
계정 정지·광고비 폭탄…오픈마켓-판매자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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