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피해 없고 적극수습 감안
당초 4.5개월에서 감경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 사고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최종 부과했다. 금융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당초 결정한 영업정지 4.5개월보다는 훨씬 감경된 처분이라 롯데카드 입장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3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카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법 위반 사안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당국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롯데카드의 보안 의무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우선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를 이행하지 않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월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 제재안을 통보했다.
다만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해킹 사고에 대해선 영업정지 1.5개월,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선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론이 났다. 롯데카드가 사고 이후 카드 재발급 등 수습에 총력을 다했고 직접적인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이 참작됐다.
롯데카드 입장에선 최악은 피했지만 영업정지 1.5개월은 부담으로 남게 됐다. 롯데카드는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회원 모집, 신규 카드대출 취급 등을 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약 944만명에 이르는 고객 가운데 최소 10만명이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는 매달 수만 명씩 발생하는 해지 고객을 신규 회원으로 다시 채우며 회원 수를 지탱하는데, 모집이 막히면 해지분이 그대로 순감으로 쌓여서다.
올해 2분기(4~6월) 석 달간 롯데카드에서 카드를 해지한 개인 회원은 월평균 7만9000명이다. 같은 속도로 해지가 이어질 경우 영업정지 기간 12만명에 가까운 회원이 자연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희수 기자 /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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