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유승민 딸 ‘논문 쪼개기’ 의혹에…“연구부정행위 아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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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고려대, 유승민 딸 ‘논문 쪼개기’ 의혹에…“연구부정행위 아냐” 결론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딸 유담씨. [연합뉴스]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2) 씨를 둘러싼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6일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유씨의 논문 관련 의혹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고려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현재로서는 그 외 추가 절차나 조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앞서 유씨는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 지원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등이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편의 논문으로 작성됐다는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았다.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유씨는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연구물 10편을 제출했다.고려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씨의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했다. 학교는 외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조사했다.한편 유 전 의원은 유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씨의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교의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 결과 유씨의 논문 관련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최종 결정했으며, 현재 추가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여러 연구물 제출로 논란에 휘말렸고, 유 전 의원은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 유담 '논문 쪼개기' 의혹 불거졌으나 연구 부정행위 아니라고 최종 결론 내렸어요 🧐 Key Points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유승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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