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고자 맞손을 잡았다. 유흥가나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배포돼 2차 범죄를 유발하는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단순 계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31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성매매를 포함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의약품, 대부 등 불법 전단지를 주 1회 이상 수거하기로 했다. 또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대포킬러' 시스템에 등록해 1∼2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에 사용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포킬러는 2017년 서울시가 불법 전단지 등에 적힌 대포폰 번호로 일정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불법 전단지 유통망의 최상단 의뢰 업소는 물론이고 배포자, 인쇄업자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