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욕조? 여기 살라는거냐”…청년 반발에 정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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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며 온라인에 퍼진 ‘고시원 욕조’ 인공지능(AI) 합성 밈. SNS 캡처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 호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현실과 뒤떨어진 주거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1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개정안 행정예고 이후 9일 만이다.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며 온라인에 퍼진 ‘고시원 욕조’ 인공지능(AI) 합성 밈. SNS 캡처 개정안에는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정안 내용을 비판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이들은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게 아니라 고시원보다 나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좁은 방에 욕조 넣고 사용하면 습기와 곰팡이는 어떻게 할 거냐” 등 반발했다. 전월세가 오르면서 고시원비 인상 조짐이 보이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시내 고시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2.05.25.서울=뉴시스 앞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층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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