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반 보장성 보험을 마치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투자 상품인 것처럼 속여 지인 등 8명으로부터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의심스러울 경우 가입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에 실제 상품 내용을 반드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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