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처럼…정부, 2026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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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 5월 11~26일 신청 접수…지난해 63개 기관 선정
재인증 기관 서류심사 면제, 평가항목 사전 공개…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개선
인증 땐 3년간 인증마크 사용·위탁사업 가점·금리 우대 등 혜택 부여

  • 등록 2026-04-08 오전 10:40:08

    수정 2026-04-08 오전 10:40:08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시간 제약 때문에 낮 시간 취업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구직여성들을 위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발상을 바꿨다.

자체 개발한 온라인 진단 서비스로 구직자의 역량을 먼저 살피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상담 창구를 열어 문턱을 낮춘 것이다.

취업 이후에도 직장 적응을 돕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까지 더했다. 현장 수요를 세밀하게 읽어낸 맞춤형 지원을 인정받아 센터는 지난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가운데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을 8일 공고했다. 신청 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정부가 인증·지원하는 제도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총 532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63개 기관이 선정됐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해 지에스씨넷, 한국고용서비스진흥원 이천점 등은 지난해 우수 성과 기관으로 별도 시상을 받았다.

올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도 일부 손질했다. 재인증 기관에는 서류심사를 면제해 참여 부담을 줄이고, 신청·접수 단계에서 서류심사 평가 항목을 사전에 공개해 준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류심사 탈락 기관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인증 신청 대상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으로, 관련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 위반 처분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유형과 신청유형을 선택해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노·사·정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 사업설명회는 4월 23일 서울에서 열리며,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인증기관에는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 인증마크 사용 권한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사업 선정 시 가점, 시중은행 금리 우대, 1년간 지도점검 면제, 직업안정법상 행정처분 감경 등 혜택도 제공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참여 시 우선 선발 대상이 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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