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달러보험 '불티'…환차익만 믿었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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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판매 4만7000건으로 2배↑…환차익 기대에 가입 급증"중도해지 땐 원금 손실 가능…환율·금리 변동 위험도 고려해야" 등록 2026-08-01 오전 8:30:05 수정 2026-08-01 오전 8:30:05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단기 환차익만을 기대하고 가입할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과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보험연구원은 최근 ‘고환율 국면의 달러보험 소비자 위험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달러보험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상품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3월 한때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선 이후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한·미 금리차 등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환차익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올해 1분기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약 4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은 달러보험이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이 아니라 사망·질병 보장이나 장기 저축을 위한 보험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납입보험료 가운데 일부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더라도 납입보험료 전액이 환율 상승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또 대부분 계약기간이 5~10년 이상인 장기상품이어서 단기 환율 변동에 대응해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기간 동안 환율과 해외 금리 변동도 소비자 부담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환율이 오르면 동일한 달러 보험료를 내기 위한 원화 부담이 커지고, 보험금을 받을 때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기준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적립이율이 낮아져 만기보험금과 해지환급금도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다. 실제 과거에도 환율 상승기에 판매가 급증한 뒤 해지 부담이 커진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해 외화보험 신계약은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지만 해지 금액은 50.4%, 건당 평균 해지 금액은 56.5% 늘었다. 해지계약 평균 환급률도 매 분기 90%를 밑돌았으며, 보장성 상품은 59.8~68.0% 수준에 그쳐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들이 판매 과정에서 가입 목적과 위험 감수 능력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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