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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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번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은 김 전 검사와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도 무죄를 확정하며, 금전 거래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김 전 검사가 고발된 후 공수처가 기소하면서 주목받게 되었고, 전체 과정에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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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번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결론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검사는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박 변호사로부터 수사 편의를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처음엔 무혐의 처분했지만 김 전 검사의 중고교 동창인 김모 씨가 2019년 경찰에 재차 고발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아 2022년 초 기소하면서 공수처 출범 이후 첫 번째 기소 사건이 됐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돈을 빌린 뒤 갚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사와 관련한 명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적인 친분에 따른 금전거래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은 없었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에서 김 전 검사의 변호를 맡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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