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4억 원 넘고 비거주면 '헉소리' 날 듯…"종부세 매년 수백만 원씩 뛰어"

6 days ago 12
【 앵커멘트 】 초고가 아파트만 보유세가 느는 게 아닙니다. 공시가격 14억, 시가로 20억 원이 조금 넘는 아파트도 살지 않고 단독명의로 보유만 하면 종부세가 확 뜁니다. 마용성을 비롯한 한강벨트 아파트들 종부세가 당장 내년 큰 폭으로 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는 대략 16억 원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데, 단독명의라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117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당장 내년 3백만 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예상되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스탠딩 :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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