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새가 얼굴을 쪼아요”…4살 아이 공격에 펜션 업주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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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공작새가 얼굴을 쪼아요”…4살 아이 공격에 펜션 업주 벌금 300만원 [연합뉴스] 체험용으로 키우던 공작새가 어린이 투숙객의 얼굴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해 펜션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작새가 비교적 온순한 동물이라는 주장과 관계없이, 이용객 안전을 위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충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이용객의 체험학습을 위해 공작새, 토끼, 앵무새 등을 키웠다.이 중 공작새 1마리가 지난해 8월 펜션에서 나와 바비큐장으로 가던 B(4세)군의 얼굴을 공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작새가 온순한 성질의 동물이라 원인제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변론했다.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우리에 가둬야 한다”며 “또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육하는 동물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험용으로 키우던 공작새가 어린이 투숙객을 공격해 펜션 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공작새가 온순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충주지법은 공작새의 사육자가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용 공작새 '얼굴 공격'…펜션 업주, 이용객 안전 관리 소홀로 벌금 300만원 Key Points 지난해 8월, 충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업주 A씨(58)가 체험용으로 키우던 공작새가 4살 어린이 투숙객의 얼굴을 공격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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