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사들에 최혜대우를 요구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구글에 과징금 '철퇴'를 예고했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14조원에 달해 퀄컴 사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구글과 계약을 맺고 지원금을 받은 게임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에는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았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공정위는 구글이 22개 주요 대형 게임회사들과 게임 출시 시기와 혜택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해달라는 최혜대우 조건을 담은 'GVP 계약'을 맺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 계약엔 플레이스토어에 최혜대우를 해주면, 구글은 게임사들에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해당 게임사의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 금액도 증가하는 구조를 짰다.
공정위는 이 계약으로 게임사들이 다른 앱마켓에 입점할 유인이 줄어들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 계약이 사실상 구글 앱마켓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하는 족쇄로 작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80%대에 달한다.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는 8496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를 지원해 2023년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가중 처벌도 예상된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이다. 공정위는 2017년 퀄컴에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달라지지만 퀄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구글과 계약을 맺은 게임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구글과 계약을 맺은 대형 게임사들이 사실상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가담했다며 이들 업체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GVP 계약을 통해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압도적인 지위를 고려했을 때 게임사들이 구글의 이런 계약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피심인 구글에 서면 의견 제출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뒤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번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르면 연내 과징금 부과액 등 처벌 수위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2 hours ago
4


![[민선 9기 출법]대한민국 균형 발전 닻 올렸다...첨단 산업·메가시티 청사진](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7/01/news-t.v1.20260701.ed9e42f94a864e7ea65d78f54442f49f_P1.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