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계약을 맺고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경쟁 앱마켓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맞추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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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 사무처는 1일 구글의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뒤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등 3곳이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의 신고 이후 해외 소송 자료 분석, 현장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심의 절차에 오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게임사들이 구글 앱마켓을 이탈하려 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일명 ‘프로젝트 허그’로 불리는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 앱마켓에 유리하게 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최혜대우 조건을 담고 있다. 그 대가로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했다. 특히 구글 앱마켓 매출액이 증가하면 구글의 지원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했다.
GVP 계약은 총 22개 게임사와 체결됐다. 이 중 국내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5곳이며 외국 게임사는 17곳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 방식이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봤다.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계약 대상 게임사들이 자체 앱마켓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까지 봉쇄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 자사와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도 봤다.
법 위반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6년 9개월이다. 공정위는 이 기간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92억 1777만달러, 약 14조 1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제5호 위반이라는 것이다. 심사관은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최대 과징금은 8496억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 약 14조 1600억원에 6%를 적용하면 8496억원이 된다.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 여부도 쟁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심사보고서에 과거 법 위반 횟수를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 조치 의견에서는 과징금 고시에 따라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 사유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고시는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2회 조치부터 산정기준의 40% 초과 50% 이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반복 위반 가중이 적용되더라도 법정 상한인 관련 매출액의 6%를 넘길 수는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과 과징금 비율을 6%로 하게 된다면 법상 최대 한도로 정해져 있다”며 “8496억원 이상은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앞서 2023년에도 원스토어 배제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구글은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약 421억원을 부과받았다.
피심인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 복원을 위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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