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보험점검센터 등 유사 공공기관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보험영업 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보험점검센터, 보장분석, 선물 이벤트 광고 등 소비자가 무심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보험대리점(GA)의 보험가입 권유 연락까지 동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GA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전산시스템 해킹사고 등으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제공 범위 및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정보제공 동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험점검센터, 보장분석, 선물 이벤트 등 광고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심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원치 않는 보험영업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동의 전 개인 정보가 어느 곳에 제공되는지도 확인해야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 및 삭제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DB업체에 대한 관리·보안 취약사항·무분별한 DB영업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GA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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