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달걀값 짬짜미’ 산란계협회 제재…5억94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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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달걀이 진열되어 있다.  2026.04.02 뉴시스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달걀이 진열되어 있다. 2026.04.02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 서울 지역 달걀 한 판(특란 30개)의 가격이 8000원을 넘어섰는데 이 같이 비싼 달걀 가격이 협회의 ‘짬짜미’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14일 산란계협회가 소속 달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란계를 사육해 달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가 소속돼있다. 협회 소속 농가에서 키우는 산란계는 국내 전체 사육 수의 56.4%를 차지한다.

산란계협회는 설립 후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별로 달걀 기준가격을 수시로 정해 소속 농가에 통지했다. 2025년 9~11월 한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가격조정협의회를 통해 4차례 수도권 달걀 기준가격을 정했는데 이때도 협회는 수도권 외 지역 기준가격을 정해서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달걀 실거래가격은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매우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협회가 정한 수도권 달걀(30개) 기준가격 5296원은 달걀(30개) 생산비 3856원보다 1440원 비쌌다. 협회는 2023~2025년 기준가격을 9.4% 올렸는데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생산비는 소폭(―5.0%) 떨어졌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가격은 도소매가격을 끌어올려 달걀 소비자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산지 거래에서 사업자단체 주도로 진행되어 온 가격담합을 적발해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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