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갑질' 지프·푸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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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리점에 영업 비밀 문서를 요구하고 인사권과 운영권도 제한한 지프·푸조 등 자동차 브랜드 국내 법인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지프 랭글러 ‘41 에디션. (사진=스텔란티스코리아)

공정위는 4일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금지·통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 푸조 등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또한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선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전시장 시설기준 및 표준 조직구조 등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차감하고 대리점이 계약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같은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 상품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인 판매대수 외 상품 판매가격 등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출하도록 한 것은 대리점을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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