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상생협력 혜택을 2·3차 협력사까지 확산하기 위한 공급망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삼성그룹은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3조5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등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약 6700개 협력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그룹 12개 계열사와 협력사들이 참여한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삼성의 상생협력 혜택이 1차 협력사에 그치지 않고 2·3차 협력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 전반의 상생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삼성은 1차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60일보다 앞선 마감 후 10일 이내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와 상생결제시스템 운영을 지속한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현금성 결제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삼성은 이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종합평가 가점과 상생펀드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삼성은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ESG 펀드를 통해 협력사의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ESG 전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2조2000억원 규모 상생·ESG 펀드를 운영하며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5월 발표한 5조원 규모 사회환원 계획에 포함된 2·3차 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조성도 이번 협약에 반영했다.
금융 지원과 함께 특허 무상 제공, 공동 연구개발(R&D), 스마트공장 구축, 반도체 공동개발, 협력사 채용·교육 지원 등 기술 지원도 확대한다.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아닌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까지 선제적으로 대금에 반영하고,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 거래망에 속한 약 67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협약 내용을 내년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지속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이 협력사의 상생 노력으로 이어져 공급망 전반에 확산해야 한다”며 “공정위도 상생협약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17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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