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경제철학으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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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사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으로 혁신을 촉진해 사업 활동 부담을 완화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를 20건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발굴 대상 예시로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혁신적 상품·서비스 등의 시장진입과 신시장 창출을 어렵게 하는 규제 △독과점적 시장구조 고착화, 기존 사업자 지위 공고화로 신규사업자 진입이 어려워 경쟁이 제한되고 있는 시장 관련 규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 사업자의 불필요한 시간·비용·인력 부담을 야기하는 중복 규제와 과도한 인증·검사 규제 등을 들었다.
특히 공정위는 ‘영업환경 변화에 맞지 않게 사업영역, 생산량, 영업시간 등을 제한해 사업자의 경쟁 유인을 제한하는 규제’도 예시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이견으로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각 규제의 도입 배경·취지와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이 왜 필요한지를 제시한다. 또한 규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법령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경쟁 촉진과 시장구조개선 관점에서 규제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역시 마련한다. 규제개선 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별 입장, 반대 논거에 대한 대응 논리 등도 검토한다.
연구 결과는 올 4분기에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구 결과를 활용해 내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게 좋을지 내부 발굴 작업도 하지만, 주기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연구 용역을 맡기고 있다”면서 “부처 내 직원들은 모르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가 있을 텐데, 이를 발굴해서 내년에 규제 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