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비트 거래 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한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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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비트 거래 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한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공정위는 거래수수료율을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두나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개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적이 없으면서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수수료율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두나무는 이런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두나무는 거래소 개소 이후 지금까지 0.05%의 거래수수료율을 지속 적용해왔고, 이런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두나무 홈페이지 내에 거짓 할인과 관련된 공지는 5개뿐이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 대비 문제가 된 공지 조회수의 비율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할 때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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