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국민·기업으로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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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국민·기업으로 권한 확대

입력 : 2026.03.31 19:25

46년만에 제도 개편 추진
일정수 모이면 담합 공소 제기
고발요청권은 지자체로 확대

사진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도입한 지 46년 만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 국민 300명이나 기업 30곳 이상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개선안의 핵심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고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제란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 분야 사건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기업 활동이 고발 남용과 수사 과잉으로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부터 도입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300명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의 국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와 건설·제조 분야의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참고해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300명, 사업자의 경우 30개 기준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전속고발권은 폐지하되 고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한선을 둔 것이다.

공정위는 또 현재 검찰·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에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이를 왜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는가. 약간 우회만 하는 것일 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고 개편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국무위원은 부작용을 고려해 제도 개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어 경쟁사를 고발하는 데 이 제도를 활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중대한 악성 범죄로만 (일반 국민의 고발권을) 제한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

경영계에서도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개편은 기업 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중동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수사·소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속고발권 개편안은 공정위를 중심으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곽은산 기자 /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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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고, 국민 300명 이상의 동의로 공정거래 위반 행위를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고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제도 개편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업 활동 위축과 부작용 우려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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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만에 '전속고발권' 폐지…국민·기업도 공정거래 위반 직접 고발 가능해져

Key Points

  • 공정거래위원회의 46년 된 '전속고발권'이 폐지 수순을 밟으며, 일반 국민 300명 또는 기업 30곳 이상이 모이면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돼요. ⚖️
  •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지시하며, 현행 '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에 대한 개혁 의지를 보였어요. 🏛️
  • 산업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경쟁사 고발 악용, 중대한 범죄로 제한할 필요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했어요. 🤔
  • 경영계에서도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가 46년 만에 전면 폐지될 전망이에요. 😮 이 제도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형사처벌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980년부터 기업 활동 위축을 막는 취지로 도입되었어요. 하지만 공정위의 고발이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어요. 📢

이번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 일반 국민의 경우 300명 이상, 사업자의 경우 30곳 이상이 연서하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또한, 현재 검찰,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에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고발요청권 확대에 대해 '요구권'으로 제한하는 것에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하지만 일부 국무위원들은 경쟁사를 고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나 중대한 악성 범죄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 경영계에서도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

이러한 전속고발권 개편안은 공정위를 중심으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곧 확정될 예정이며, 이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 처리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요. 🤔 (2026-03-31 기준)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소식, 정말 중요한데요! 📰 왜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

**오랜 역사를 가진 '전속고발권', 왜 바뀌려 할까요?** 🧐
1980년, 그러니까 46년 전에 기업 활동이 혹시라도 고발 남용이나 과도한 수사로 위축될까 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속고발권'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너무 소극적이라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답니다. 😥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도 고발을 못 한다"고 지적하며, 이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나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번 개편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어요. 🗣️

**국민과 기업의 직접 참여, 그 의미는?** 🤔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일반 국민 300명 또는 기업 30곳 이상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거예요. 📝 이건 마치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 불공정 행위를 알리고 바로잡는 데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 또, 기존에는 검찰,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에만 있던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요. 🗺️ 특히 대통령이 지자체의 '직접 고발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은, 지역 경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해요. 🏘️

**신중론과 우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해요.** ⚖️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 일부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경쟁사를 고발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나, 시시비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고발 남발로 기업들이 과도한 수사나 소송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무분별한 고발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일본처럼 전속고발 제도를 유지하거나 유럽연합(EU)처럼 행정 제재 위주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13년 0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해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어요. 이는 이전 정부에서도 거론되었으나 무산되었던 사안으로, 공정위의 독점적 고발 권한을 축소하고 기업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었어요. ⚖️✍️

  • 2019년 02월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와 검찰의 역할 분담 방안이 논의되었어요. 입찰 담합이나 공소시효가 1년 미만 남은 담합 사건은 검찰이 조사하고, 나머지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에 가닥을 잡았어요. 이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중복 조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답니다. 🤝🕵️

  • 2026년 0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가능성이 국무회의에서 언급되며 논란이 재점화되었어요. 이는 기업의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소비자 고발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거론되었지만, 전문 기관의 1차 판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

  • 2026년 0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도입한 지 46년 만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일반 국민 300명이나 기업 30곳 이상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핵심이며, 지방자치단체로 고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에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은 소비자들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 이제 300명 이상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 위반 행위를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법적 조치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돼요. ✅ 이는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는 소비자들이 겪는 답답함을 해소하고,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고발 권한 확대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 46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가 바뀌면서, 경쟁사를 고발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나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답니다. 📈 특히 중동 사태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수사나 소송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경영계에서 나오는 주요 우려 사항이에요.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요. 🤔

이번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은 정부와 시장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요. 🏛️ 기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면서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의 문턱이 낮아질 거예요. 🤝 또한, 지방자치단체까지 고발 권한이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수도 있어요. 🌍 하지만 제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고발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형벌 집행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여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은 46년간 유지되어 온 공정거래 사건 처리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요. 😮

**먼저,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주체가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일반 국민 300명 또는 기업 30곳 이상이 뜻을 모으면 직접 공정거래 위반 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돼요. 이는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불공정 거래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돼요. 🗣️📈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도 고발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어요. 이는 지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정거래 법 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쟁사 고발에 제도를 악용하거나,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

**결론적으로, 이번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은 공정거래 법 집행의 문턱을 낮추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업 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이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고,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정착되는 시나리오예요. 🧐 이 경우, 일반 국민 300명이나 기업 30곳이라는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과 기업의 고발 참여가 소폭 증가할 수 있어요.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고발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 질서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경쟁사 고발 악용이나 중대한 악성 범죄로 고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신중론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점차 관련 절차와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해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더욱 강화되는 시나리오예요. 🚀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직접고발권을 행사하면서 지역 경제 생태계 내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훨씬 강화될 수 있어요. 🏢 또한, 국민과 기업의 고발 참여 기준이 낮아지거나, 고발 남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실효성을 가지면서 기업들의 법규 준수 노력이 더욱 촉진될 수 있습니다. 💪 일본이나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강화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활동 위축 우려보다는 오히려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강력한 반대 여론이 발생하여 논의가 지연되거나 완화되는 시나리오예요. 🚨 예를 들어, 경쟁사 고발 악용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될 경우, 정부는 제도 개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적 효력이나 시행령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지거나,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보다 후퇴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요. 📉 해외 주요 국가들이 행정 제재 위주로 전환하는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고발요청권 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전속고발권

    전속고발권은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 1980년부터 기업 활동이 고발 남용이나 수사 과잉으로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하지만 최근 46년 만에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직접 공정거래 위반 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 이 제도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법 위반 기업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발 독점권'이라는 비판도 있었답니다. 🤔

  • 고발요청권

    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 현재는 검찰,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에 부여되어 있는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 즉,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더 많은 기관들이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검찰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이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에 대한 감시망을 넓히고,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어요. 📝

  • 경성 담합

    경성 담합은 가격 담합, 입찰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등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중에서도 특히 악의적이고 중대한 담합을 의미해요. 💥 이러한 담합 행위는 소비자가격 인상이나 시장 왜곡을 직접적으로 초래하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받는 편이에요. 💰 과거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때문에 이러한 경성 담합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와 함께 경성 담합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리고 있답니다. 🔍 이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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