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만에 제도 개편 추진
일정수 모이면 담합 공소 제기
고발요청권은 지자체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도입한 지 46년 만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 국민 300명이나 기업 30곳 이상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개선안의 핵심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고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제란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 분야 사건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기업 활동이 고발 남용과 수사 과잉으로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부터 도입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300명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의 국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와 건설·제조 분야의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참고해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300명, 사업자의 경우 30개 기준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전속고발권은 폐지하되 고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한선을 둔 것이다.
공정위는 또 현재 검찰·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에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이를 왜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는가. 약간 우회만 하는 것일 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고 개편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국무위원은 부작용을 고려해 제도 개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어 경쟁사를 고발하는 데 이 제도를 활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중대한 악성 범죄로만 (일반 국민의 고발권을) 제한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
경영계에서도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개편은 기업 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중동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수사·소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속고발권 개편안은 공정위를 중심으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곽은산 기자 /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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